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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피니스 요양원
작성일 : 22-05-25 10:24
대면접촉면회 기한 연장 공고
글쓴이 :
해피니스
조회 : 751
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의 “대면접촉면회”와 관련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1. 대면접촉면회 한시허용(’22.4.30.~5.22.)과 동일 기준 적용하되, 예방접종 기준 일부완화
가. 대상: 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(단, 코호트 격리 중인 입소자는 제외)
① 전파 차단을 위한 접종 권고기준을 충족한 경우
미 확진자 18세 이상 면회객 : 3차 이상 접종
미 확진자 17세 이하 면회객 : 2차 이상 접종
기 확진자는 2차 이상 접종
미 확진자 18세 이상 입소자 : 4차 접종
미 확진자 17세 이하 입소자 : 해당 없음.
기 확진자 입소자 : 2차 이상 접종
* 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는 면회가능
*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견을 확인한 후 시설장 판단하에 면회 가능
(입소자) 계약의사 등 의견청취, (면회객) 의사소견서 제출
②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자(해제 후 3일~90일 내)
* 확진자의 재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간 설정
※ 예) 면회일이 5.23.인 경우 2.22.~5.20. 사이에 코로나 19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자
나. 적용기간 : ’22.5.23.(월) ~ , 별도안내 시까지
※ 상기 접촉면회 한시허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소자는 기존 비접촉 면회 시행
※ 사전예약을 통해 면회 시간 및 인원 분산하여 감염전파 우려 최소화
2. 기존 입소자 주 1회 PCR 검사 폐지(적용시기: ’22.4.25.(월)~)
※ 외부강사는 예방접종 권고기준(미 확진자 3차 이상, 기 확진자 2차 이상)을 충족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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